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3 뉴시스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이성원)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2011년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의 기획실장으로 재직 당시 미래연 직원 김모 씨를 백원우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시켜 약 5개월간 국회사무처에서 급여를 지급받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윤 의원이 김 씨로 하여금 미래연에서 받아야 할 5개월 치 급여 545만 원을 국회사무처로부터 받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500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지급 못 할 정도로 사정이 어렵지 않았으므로 범행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김 씨가 퇴사해 피해 금액이 크지 않았던 것”이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윤 의원이 벌금형을 받아도 의원직은 유지된다.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지만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 이상(집행유예 포함)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 씨를) 의원실로 ‘추천’했을 뿐, 채용과 관련해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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