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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탈의실에 휴대전화 숨겨 불법촬영…40대 업주 입건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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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13:17
2025년 1월 31일 13시 17분
입력
2025-01-31 13:16
2025년 1월 31일 13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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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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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탈의실에 몰래 휴대전화를 설치, 여성 아르바이트생들을 불법촬영 한 혐의로 40대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업주 A(40대)씨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2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동구 카페 탈의실에 본인의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한 뒤 옷을 갈아입는 여성 아르바이트생 B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상자에 구멍을 뚫은 뒤 휴대전화를 검은색 천으로 감싸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불법 촬영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을 당시에는 휴대전화를 이미 치운 상태였다.
해당 카페에는 B씨를 포함 여성 아르바이트생 5명이 근무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하는 한편,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뉴시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카페 탈의실에 몰래 휴대전화를 설치, 여성 아르바이트생들을 불법촬영 한 혐의로 40대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업주 A(40대)씨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2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동구 카페 탈의실에 본인의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한 뒤 옷을 갈아입는 여성 아르바이트생 B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상자에 구멍을 뚫은 뒤 휴대전화를 검은색 천으로 감싸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불법 촬영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을 당시에는 휴대전화를 이미 치운 상태였다.
해당 카페에는 B씨를 포함 여성 아르바이트생 5명이 근무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하는 한편,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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