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기에 앞서 국무회의 전후 상황 재구성에 나선 것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1일 한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상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 총리가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열린 국무회의에도 참석한 만큼 당시 상황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내란죄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당해 피의자 신분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대통령 직무대행을 맡았지만, 이후 야당 주도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현재 직무 정지 상태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지난해 12월 한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한 총리 측은 앞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서 “계엄 당일 오후 8시 40분경 윤 대통령 호출로 대통령실에 도착했고, 면담 과정에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갑자기 알게 돼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 측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과 관련한 사전 보고도 전혀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는 검찰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법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는 국회 국정조사에서도 “여러 절차상 흠결이나 실체적 흠결 등으로 봤을 때 (계엄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었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 사건 송부가 임박한 만큼 검찰이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조만간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무위원들 중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 윤 대통령과 함께 공수처로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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