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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숨진 생후 한 달 아기 4년간 캐리어 방치한 친모…2심 징역 7년 구형
뉴스1
입력
2025-01-22 15:32
2025년 1월 22일 15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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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양육경험·지식부족 주장 납득 어려워” 징역 4년 선고
/뉴스1
태어난 지 한 달이 채 안 된 자신의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 4년간 숨긴 30대 미혼모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2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치사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A 씨(3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과 같은 형을 요청한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출소 후 성실하게 살 것을 다짐하는 점, 연락이 끊겼던 피고인의 아버지가 면회를 찾아오며 앞으로 피고인을 잘 돌보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구했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2월 14일에 나온다.
한편 A 씨는 2019년 10월 B 양을 출산한 뒤 제대로 돌보지 않아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 약 4년간 자신의 집 베란다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 씨는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가족과 지인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홀로 출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아동에게 직접 위력을 행사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며 “다만 첫 출산으로 양육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했다는 주장은 피고인이 이미 성년인 점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렵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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