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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금융권 ‘대출 브로커’ 50대에 징역 3년 선고…7.7억 추징도
뉴스1
입력
2025-01-22 14:59
2025년 1월 22일 14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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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뉴스1
지역 저축은행과 신탁사 등의 대출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수억 원을 챙긴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출브로커 A 씨(5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로부터 범죄 수익금 7억 7000만 원에 대한 추징 명령도 내렸다.
A 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2년 4월 사이 알선 업체들이 신탁사나 지역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십억 단위의 대출을 받도록 알선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광주 한 저축은행이 지역 한 업체에 부당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5500만 원의 수표를 건네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한 신탁사와 업체 사이에서 5억 5000만 원 상당을 공여하게 하고 또다른 업체와 신탁사 사이에 신탁 대출을 연결해주는 대가로 1억 65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이 돈들이 자신이 각종 인허가 등 부동산 업무를 수행하면서 용역 대가로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상아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에 벌인 것”이라며 “피고인이 저지른 비위의 합계금이 매우 커 죄책에 상응하는 대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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