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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신호 위반’…어린이 3명 들이받은 버스기사 항소심도 유죄
뉴스1
업데이트
2024-12-30 15:08
2024년 12월 30일 15시 08분
입력
2024-12-30 15:07
2024년 12월 30일 15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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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원심 판결 유지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뉴스1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적색 신호를 무시한 채 우회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7세 아동 3명을 들이받은 버스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문주형·김민상·강영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A 씨에게 명했다.
앞서 A 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마을버스 기사인 A 씨는 작년 11월 16일 오후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지신호임에도 우회전해 길을 건너던 7세 남아 B 군 등 3명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 군 등 3명은 2주간 치료해야 하는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이 사건 2년 전에도 신호 위반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혀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와 관련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 3명이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넉넉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적색 신호를 위반해 그대로 진행한 사건”이라며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피해 아동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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