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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노숙인 살해 혐의’ 남성 1심 징역 20년
뉴시스(신문)
입력
2024-12-20 10:55
2024년 12월 20일 1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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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인근서 노숙인 살해한 혐의
“살해 사실 인정, 심신장애” 주장
法 “예방적 관점에서 격리 필요”
무더운 여름을 맞아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전국의 대다수 법원들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하계 휴정기에 들어간다. 사진은 25일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2021.07.25 뉴시스
서울역 인근에서 노숙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치료감호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범행 당시 정신 질환으로 인한 심신장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인 행위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일어나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전력을 고려하면 범행을 다시 저지를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며 “예방적 관점에서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다만 “오랜 기간 앓았던 정신질환 발현으로 범행이 이어진 것으로 책임 일부가 감경돼야 한다”며 “이런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전쟁을 멈추기 위해 노숙인을 죽여야 한다는 환각에 사로잡혀 지난 6일 새벽 시간대 서울역 인근에서 60대 노숙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범행 당일 오전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피해자가 먼저 달려들어 살해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CCTV 영상과 법의학 감정 및 휴대폰 포렌식 등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범행 이틀 전인 6월4일 미리 인터넷으로 범행 장소를 검색한 후 답사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해 현장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살해한 정황도 조사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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