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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짜 환자에 입원 확인서 허위 발급…보험사기 도운 병원장 실형
뉴스1
입력
2024-11-24 10:15
2024년 11월 24일 10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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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청주 물리치료 전문병원 원장에 징역 1년6개월 선고
ⓒ News1 DB
입원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 입원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요양 급여비를 챙긴 50대 병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볍 위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청주 모 물리치료 전문병원 원장 A 씨(50)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환자 18명에게 허위 입원 확인서를 발급해 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총 1억6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낼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환자들은 실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통원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태였다.
그러나 A 씨는 진료도 하지 않고 환자들의 입원 여부를 결정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자 19명분의 요양급여비 3000여만 원을 받아 챙겼다.
보험금을 부당하게 챙긴 환자 중에는 병원 원무과장과 물리치료사도 일부 포함돼 있었으며, 나머지 환자들은 A 씨가 입원을 잘 시켜준다는 소문을 듣고 병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으로써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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