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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국내 불법 취업 알선한 러시아 국적 남성 기소
뉴시스(신문)
입력
2024-11-11 14:28
2024년 11월 11일 14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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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구속 기소
키르기스인 25명 불법 취업 주선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 로고가 보이고 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은 22일 대검 주례 보고 자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한 보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졌다. 2024.08.22 [서울=뉴시스]
검찰이 외국인들의 국내 불법 취업을 주선한 혐의를 받는 러시아 국적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홍용화)는 지난 7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러시아 국적 브로커 A(40)씨를 구속 기소했다.
그는 외국인 초청 서류 위조 브로커 한국인 여성 B(57)씨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키르기스인 25명의 국내 불법 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9년 한국에 들어온 A씨는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중고차 수출 업무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키르기스인들이 중고 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 국내에 들어오는 것처럼 초청장과 자동차 매매 계약서 등을 허위로 만들어 주는 대가로 10만~3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취업을 한 외국인들은 이 자료들을 사용해 주한 키르기스공화국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했다고 한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대구 한 중고차 무역 업체에서 근무하는 키르기스인 대부분이 난민 인정 신청을 했거나 불법 체류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4일 A씨를 구속 송치한 후 한국인 B씨에 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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