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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양군수실‧비서실 압수수색…군수 ‘청탁금지법 위반‧강제추행’ 혐의
뉴스1
업데이트
2024-10-10 10:50
2024년 10월 10일 10시 50분
입력
2024-10-10 10:40
2024년 10월 10일 1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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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전경. 뉴스1
강원경찰청이 10일 오전 양양군청 군수실과 비서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진하 양양군수가 여성 민원인을 상대로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금품을 건네받았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강원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진하 양양군수를 청탁금지법 위반, 강제추행 혐의로 정식 입건하고, 이날 오전 9시부터 양양군청 군수실과 비서실, 인허가 관련부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을 상대로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금품을 건네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김 군수와 관련한 비위 의혹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김 군수와 관련해 제기된 비위 의혹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하는 한편 최근 여성 민원인 A 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 A 씨 진술과 증거자료 등을 확보했다.
김 군수는 지난해 말 도내 한 카페를 방문해 여성 민원인 A 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A 씨는 김 군수에게 민원 해결을 빌미로 현금 수백만 원과 안마의자 등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논란 이후 김 군수는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최근 소속 정당이었던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이와 관련 김 군수는 최근 논란에 대해 일절 대응하지 않고 있다. 다만 김 군수는 일부 의혹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금품수수 등 그 외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양=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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