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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은행 직원 실수로 760만원 손해봤는데…고작 30만원 제시” 분노
뉴스1
업데이트
2024-08-24 15:41
2024년 8월 24일 15시 41분
입력
2024-08-24 13:53
2024년 8월 24일 13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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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은행 직원의 실수로 펀드에서 수백만원의 손해를 봤다는 고객이 분통을 터뜨렸다.
23일 채널A에 따르면 울산에 거주하는 50대 직장인 A 씨는 지난달 16일 우리은행 지점을 찾아 퇴직연금 계좌에서 가입한 펀드를 매도해달라고 요청했다.
직원은 “매도가 완료됐다”고 말했고, A 씨는 그런 줄 알고 집으로 돌아왔으나 열흘이 되도록 입금 소식을 받지 못했다.
담당자는 7월 26일 A 씨와의 통화에서 “(매도가) 완료된 것까지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안 돼 있어서 저도 지금 당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떡해요,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A 씨는 매도를 못한 사이 펀드 가격이 하락해 처음 요청한 시기보다 670만 원가량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은행 지점 측은 직원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손실 배상에는 난색을 표하며 사흘 뒤 A 씨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을 해왔다.
해당 지점 부지점장은 “직원 실수로 저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30만 원 정도 배상을 해드릴 수는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670만 원의 손실을 봤는데 30만 원을 받으면 수수료도 안 되는 금액이다. 너무 억울하고 요즘 잠도 오지 않는다”며 분노했다.
우리은행 본점 측은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며 “30만 원은 배상이 아니라 고객관리 차원에서 제안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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