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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월급주려고 현금 뽑았는데”…식당서 가방 ‘쓱’ 40대 절도범
뉴스1
업데이트
2024-08-02 12:52
2024년 8월 2일 12시 52분
입력
2024-08-02 12:51
2024년 8월 2일 12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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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광주 남부경찰서/뉴스1DB
광주 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40대 중반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0시쯤 광주 남구 월산동 소재의 한 식당에 주인 B 씨가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가방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B 씨의 가방에는 휴대폰과 상품권, 직원 월급 지급을 위한 현금 200만원 등이 들어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총 피해 금액은 270만원 상당이다.
특정한 직업이 없는 A 씨는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 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31일 광주 남구 월산동 소재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 씨가 수차례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여죄를 수사할 방침이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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