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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가세연 김세의 고소…“허위사실 유포로 2차피해 극심”
뉴시스
업데이트
2024-07-31 11:15
2024년 7월 31일 11시 15분
입력
2024-07-31 08:57
2024년 7월 31일 0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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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유튜버 쯔양이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30일 MBN 보도에 따르면 쯔양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김 대표를 협박·강요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앞서 가세연은 지난 29일 쯔양이 전 남자친구의 강요에 의해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됐다고 해명한 것은 거짓말이라는 취지의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가세연은 “쯔양이 노래방 주점에서 일하면서 웨이터로 일하던 전 남자친구를 손님으로 만나게 됐다”고 주장했다.
쯔양 측은 MBN에 “이런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김 대표가 쯔양 뿐만 아니라 쯔양의 주변인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하는 등 도를 넘는 사적 제재를 일삼았다”며 “현재 2차, 3차 피해가 너무 극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가세연은 구제역과 전국진 등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이 쯔양을 협박해 왔다는 내용을 최초로 폭로한 유튜브 채널이다. 하지만 가세연은 최근 태도를 바꿔 쯔양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김 대표는 전날 라이브 방송에서 쯔양 측 법률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의 최근 발언을 문제삼았다.
김태연 변호사가 지난 19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악질적인 유튜버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으며, 타인에게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유튜버들의 폭로 방송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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