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혼인기간만 연금분할, 法 시행 전에도 소급적용”

  • 동아일보

헌재, 헌법불합치∼법개정 기간도
별거-가출 기간은 분할 제외 판단

이혼 부부가 국민연금을 나눌 때 별거·가출 기간은 빼도록 한 법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종전에 ‘실질적인 혼인 기간만 인정해 국민연금을 나눠야 한다’고 결정해 법을 고쳤는데, 헌법불합치 시점부터 개정 전까지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30일 헌재는 국민연금법 부칙 제2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16년 12월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넣도록 한 국민연금법 규정은 분할연금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결정에 따라 2017년 12월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2018년 6월부터 시행됐는데,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 부칙 2조에 들어갔다.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7년 10월에 이혼한 A 씨는 이 부칙 때문에 실질적 혼인 관계가 없었음에도 예전 법을 적용받아 전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하게 됐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헌재는 A 씨의 손을 들어주며 “개정법 시행 전에 이혼했다고 해서 연금 수급권 형성에 기여가 없었던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봤다. 헌재는 “분할연금 지급 사유 발생 시점이 신법 조항 시행 전이든, 시행 후든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이런 우연한 사정을 기준으로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법이 개정될 때까지 해당 법 조항 적용을 중지하도록 했다. 법 개정 시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이혼부부#국민연금#연금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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