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아픈거 맞아?’ 해외여행에 술…보험금 1억 타낸 ‘나이롱환자’ 실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4-05-27 15:29
2024년 5월 27일 15시 29분
입력
2024-05-27 15:11
2024년 5월 27일 15시 11분
박태근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증상을 과장해 장기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1억 원 가까이 타낸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판사 민한기)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7월 허리 통증을 부풀려 보험사 3곳으로부터 96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통원 치료나 단기 입원 치료가 가능함에도 의사에게 통증을 부풀려 진술해 58일간 입원한 청구서를 보험사에 내밀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A 씨의 적정 입원 치료 일수를 14일로 추산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입원했기 때문에 가짜 입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환자가 증상을 과장해 진술할 경우 판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A 씨가 입원 전후로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입원 중에 술을 마셨다는 다른 환자의 진술도 참작했다.
재판부는 “매일 외출하고 술을 마시는 등 보행이나 일상생활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불량한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나이롱환자
#보험사기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전세계 방산업체는 ‘채용전쟁’… “냉전 이후 최대 주문량”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우원식 국회의장 “상임위 배분 11대 7이 최선…조만간 결정 내릴 것”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민주당, ‘대선 출마 당 대표 사퇴 시한 조정’ 당헌 개정 확정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