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불법 코인 거래’ 장예찬 주장 허위…근거도 제시 안해”

  • 뉴스1
  • 입력 2024년 5월 24일 13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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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이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3.9.15/뉴스1
김남국 의원이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3.9.15/뉴스1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자신에게 불법 코인 투자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향해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날을 세웠다.

장 전 최고위원 측은 “‘정부가 이상 거래를 탐지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등 언론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할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2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소송 에서 직접 변론에 나서 “(장 전 최고위원 측이) 코인 시세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는데 의혹 관련 언론 보도가 없었으며 장 전 최고위원이 시세 조작에 대한 충분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 전 최고위원이 라디오 방송에서 사회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제게 범죄자라는 표현을 썼다”며 “과거 판례를 볼 때 이런 표현은 불법 행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재판부가 잘 판단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소송은 김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이에 장 전 최고위원 측은 “금융정보분석원이 (김 의원의) 이상 거래를 탐지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주요 혐의가 자금세탁, 시세조종이라고 했다”며 “김 의원이 가상자산을 많게는 100억 원어치 보유했다는 기사도 있어 누구든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반박했다.

선고 공판은 6월 21일 열린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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