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연 16만7900% 고금리’ 불법대출…대부업자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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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22일 14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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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미등록 대부업자 3명 구속·검찰송치
50만원 빌려주고 하루 뒤 280만원 갚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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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수십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의 8300배에 달하는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A(30대)씨 등 미등록 대부업자 3명을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B씨 등 92명에게 2억200만원 상당을 빌려주고 5억6000만원 상당의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산 해운대구 오피스텔에서 합숙하면서 PC 등 장비를 갖추고 타인 명의로 대부업을 등록한 뒤 인터넷 대출 중개사이트 광고를 통해 연락한 B씨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평균 연 2234%에 달하는 이자를 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일부 피해자에게 50만원을 빌려주고 하루 뒤 280만원 갚도록 하는 등 법정 이자율의 8395배에 달하는 최고 연 16만7900% 이자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B씨 등의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 등의 전화번호를 미리 확보해 채무자가 이자를 제때 갚지 않을 경우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협박하는 수법으로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인터넷 대출 중개업체에 불법업체의 대출 광고 차단을 요청하고 관계기관에 불법대출 업체에 대한 피해신고 절차를 간편화하고 등록취소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적인 대부업체에 대출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만약 대출을 받았더라도 연 20%의 이자를 초과해 요구하거나 이자 상환 대신 계좌와 유심을 사용하게 해 달라고 할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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