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의‘실전 팁’아파트 빌라 같은공동주택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수의 증가하면서 피해 민원 또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이에 대한 뚜렷한 규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일단 관리소(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반려견이 짖는 소리 녹음본과 함께 정식민원접수를 하시고, 현장방문을 통한 실태파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리소를통해 아래층 집안에 스마트 카메라를 설치하게 해서 주인이 없을 때 반려견이 어떤 이상행동을 하지는 관찰하도록 요청하십시요. 반려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교육을 받도록 권고 요청해야합니다.
자구책으로는 집의현관입구에는 중문을 설치하시고, 화장실 문을 방음문으로 교체하거나 문풍지로 주위를 철저하게 감싸보십시요. 그리고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전문업체를 통해 수면을 취하는 방은 가급적 벽과 바닥에 흡음재와 두꺼운 석고보드를이용하여 방음시설을 하시기를 권합니다. 생각보다 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빗소리는 조용한 음악 같은 백색소음을 듣는 것도 수면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구청이나 동사무소가 아닌 법원에 피해를 직접 호소해 해결된 경우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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