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교수·의대생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1심 8건 모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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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21일 1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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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부산대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190여 명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1심은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의료계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8건을 모두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21일 부산대 의대 교수·전공의·학생 190여 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해당 사건은 앞서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각각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7건과 유사하다. 법원은 “직접적 이해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이들 사건을 모두 각하했다. 이날 결정을 내린 사건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의료계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8건이 모두 각하됐다. 앞서 7건의 신청인들은 모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이날 결정은 지난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가 의대 교수와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낸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뒤 나왔다.

앞서 지난 7일 신청인 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관련 사건 항고심의 결정을 기다려 달라”면서 당일 예정된 심문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국립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대입 전형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 8건도 서울중앙지법에서 모두 기각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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