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사제 관련 이상 반응 신고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위고비’ 등 비만 치료제 주사를 맞은 뒤 복통 등을 호소한 사례가 1년 새 약 1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주사제 관련 위해 정보는 총 114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접수 건수는 462건으로 전년(238건)보다 94.1% 늘었다. 올해도 4월까지 187건이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독감 등 예방접종 관련 사례가 314건(27.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비만 치료제 관련 사례 210건(18.3%), 진통제 관련 사례 81건(7.1%) 순이었다.
특히 비만 치료제 관련 위해 사례는 2024년 6건에서 지난해 116건으로 약 19배 증가했다. 최근 위고비 등 비만 치료제 사용이 늘어난 데다 집에서 스스로 주사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상 반응 신고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증상으로는 복통 등 배와 관련된 통증이 192건(16.7%)으로 가장 많았다. 오한·발열은 149건(13.0%), 구토는 93건(8.1%)이었다. 예방접종을 맞은 뒤에는 열이 나거나 오한을 느끼는 사례가 많았고, 비만 치료제는 복통 등 소화기계 이상 반응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연령대별로도 차이가 뚜렷했다. 영유아(0~7세)는 예방접종 관련 위해 사례가 111건으로 전체의 81.6%를 차지했다. 청년층(19~34세)과 중년층(35~49세)은 비만 치료제 관련 위해 사례가 가장 많았다. 청년층은 119건(43.1%), 중년층은 65건(32.3%)이었다.
발생 장소도 주사제 유형에 따라 달랐다. 전체 주사제 위해 사례는 의료서비스시설에서 발생한 경우가 797건(69.5%)으로 가장 많았다. 주택은 297건(25.9%)이었다. 예방접종 관련 사례는 의료서비스시설 발생 비중이 77.7%였지만, 비만 치료제는 주택에서 발생한 비중이 74.3%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예방접종은 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이 투여하는 경우가 많지만, 비만 치료제는 집에서 직접 투여하는 사례가 많아 보관 방법과 용량, 투여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사제를 맞기 전 반드시 의료진과 몸 상태를 상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예방접종 후에는 의료기관에 20~30분가량 머물며 이상 반응 여부를 확인하고, 비만 치료제를 투여할 때는 정해진 용량과 기간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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