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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희진, 하이브 상대 의결권 금지 가처분 오늘 심문
뉴시스
업데이트
2024-05-17 08:31
2024년 5월 17일 08시 31분
입력
2024-05-17 08:29
2024년 5월 17일 0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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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상대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확실시 되는 대표 해임시도 저지 목적
인용되면 하이브의 어도어 안정화 차질
ⓒ뉴시스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HYBE)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심문이 1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이날 오전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게 해달라”고 낸 가처분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어도어의 모회사 하이브는 임시주주총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고 어도어 지난 10일 이사회가 해당 안건을 의결해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의 해임 등을 안건으로 요구했다.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다수를 보유한 만큼, 민 대표의 해임이 확실시된다.
나아가 하이브는 민 대표의 어도어 경영권 찬탈 모의를 비롯해 배임 등을 주장하고 있다. 하이브는 지난달 25일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다만 민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해임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민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 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 대표는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가처분을 제기할 자격)로 해 하이브에 해임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이브의 배임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심문을 진행한 뒤 민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민 대표를 해임하고 어도어를 안정화하겠다는 하이브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된다. 반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하이브는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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