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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 차가 왜 여기에”…누리꾼들 “골 때리네”
뉴시스
업데이트
2024-05-13 16:41
2024년 5월 13일 16시 41분
입력
2024-05-13 11:25
2024년 5월 13일 1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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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횡단보도 앞 인도에서 보행자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설치한 그늘막 아래에 ‘민폐 주차’를 한 사진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우리 동네도 이런 사람이 있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A씨는 사진과 함께 “인도 주차 신고했다”고 밝혔다.
공개한 사진에는 횡단보도 앞 인도 위 사람들이 쉴 수 있도록 설치된 그늘막 아래 차 한 대가 주차된 모습이 담겼다.
해당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신고해서 지갑에서 돈 나가게 하는 게 최선”, “대단한 사람이다. 인도 위 그늘막 아래가 명당이라고 여긴 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23년 8월 이후 주차 위반 구역에 인도가 추가돼 위반 시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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