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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0대女 7명 개인정보 빼낸 ‘전직 경찰’…“구속영장 신청”
뉴시스
업데이트
2024-05-13 09:59
2024년 5월 13일 09시 59분
입력
2024-05-13 09:59
2024년 5월 13일 0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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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형사를 사칭해 지구대에서 개인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6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A(64)씨에 대해 공무원자격사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46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버스터미널 공중전화에서 봉명지구대로 전화를 걸어 민간인 7명의 개인 정보를 빼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잠적한 A씨는 범행 14일만에 서울 강남구 한 음식점에서 검거됐다.
전직 경찰인 그는 과거 서울에서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고 수감 됐다가 지난해 말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그랬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등의 우려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A씨에게 속아 민간인 정보를 유출한 봉명지구대 B경위를 감찰 중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람과 그 사실을 알고 개인정보를 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A경위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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