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인도 덮친 SUV…편의점 출근하던 50대 여성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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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8일 06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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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7시 5분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한 주택가에서 외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보행로로 돌진해 길을 걷던 50대 여성을 덮치기 직전의 모습. 채널A
7일 오전 7시 5분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한 주택가에서 외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보행로로 돌진해 길을 걷던 50대 여성을 덮치기 직전의 모습. 채널A
보행자 도로를 걷던 시민이 갑자기 뒤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차량에 받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5분경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한 주택가에서 60대 남성 A 씨가 몰던 외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보행로로 돌진해 길을 걷던 50대 여성 B 씨를 덮쳤다.

사고 당시가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우산을 쓴 채 걸어가던 B 씨 뒤편으로 A 씨 차량이 빠르게 달려온다. 차량은 B 씨를 덮친 뒤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오른쪽으로 휘청이면서 도로변에 주차된 승용차와 충돌한다. 이후 전신주를 들이받고 멈춘다.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B 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위해 출근하던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와 동승자인 그의 아내는 경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 씨에 대한 음주 측정 결과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에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사고기록장치(EDR)와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인도 돌진#교통사고#보행자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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