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돌연 사망 50대 남성…사인 ‘테이저건’ 배제 못해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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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7일 17시 41분


광주 북부경찰서의 모습./뉴스1 DB
광주 북부경찰서의 모습./뉴스1 DB
경찰 테이저건을 맞고 몇 시간 뒤 숨진 살인 미수 피의자의 사망 원인은 ‘급성심장사’로 고려된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

7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달 24일 숨진 A 씨의 사인으로 ‘외부 자극에 따른 급성심장사가 우선 고려된다’는 1차 소견서를 제출했다.

급성심장사는 사망시간이나 양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급성 증상이 발생해 1시간 내 의식소실과 함께 외부 원인이 없이 심장의 이상으로 사망하는 것을 의미한다.

A 씨는 테이저건을 맞아 현행범 체포됐기 때문에 외부 자극(테이저건)에 따른 사망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감식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경찰은 정확한 국과수 감식 결과를 받기 전까지 사인을 예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 기록 검토와 조직, 혈액 등 검체를 종합한 최종 결과가 나오는데는 3~4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5시50분쯤 광주 한 아파트에서 30대 아들 B 씨를 흉기로 찔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B 씨 위에 흉기를 들고 올라타 있는 A 씨 제압을 위해 등에 테이저건 1발을 쐈다. A 씨는 오후 6시35분쯤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서로 압송됐다.

조사를 받던 A 씨는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쓰려져 곧바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오후 7시 31분쯤 숨졌다.

아들 B 씨는 어깨와 가슴 옆구리 등을 흉기로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수술 후 안정을 취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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