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후 차에서 담금주 마셨다” 발뺌한 공무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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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7일 1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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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접촉 사고를 낸 뒤 차에서 잠든 공무원이 “사고 이후 차 안에서 담금주를 마신 것”이라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으나 거짓으로 들통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2단독 부장판사 박현진)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54세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공무원인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9일 오전 2시경 강원 원주시 모 의료시설 주차장에서부터 시내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2㎞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사건 당일 오전 1시 58분경 평행주차 중 주차돼 있던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낸 뒤 그대로 잠이 들었다. 이어 오전 7시 47분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6시간 가까이 그 자리에 있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손가락 사이에 담배를 끼운 상태로 자고 있는 A 씨와 차량 시동이 완전히 꺼지지 않아 배터리가 방전된 A 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은 오전 8시 13분경 A 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 0.122%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했다. 이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한다.

당시 A 씨는 ‘사건 전날 장례식장에서 소주 2병을 마셨다. 공무원이니 한 번 봐달라’는 취지로 경찰관에 호소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11일 후 A 씨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이를 번복했다. 그는 “접촉 사고 후 차 안에서 담금주를 마셨을 뿐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다”고 발뺌했다.

A 씨가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셨다는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찰은 7개월여 만인 2022년 6월 A 씨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후 여러 석연치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재수사를 요청했다. 결국 A 씨는 지난해 7월 법정에 섰다.

1심 법원은 이 사건을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토대로 살핀 결과 유죄로 판단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접촉 사고 후 차에서 잠들어 버릴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만큼 음주 운전으로 인한 위험도 있다”며 “2회의 동종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음주운전#공무원#담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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