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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차 빼” 미용실업주와 손님에 욕한 60대 건물주 벌금 100만원
뉴스1
입력
2024-05-03 10:46
2024년 5월 3일 1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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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의 모습. 뉴스1 DB
손님이 무단주차를 했다는 이유로 미용실 영업을 방해한 60대 건물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65)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4시 7분쯤 광주 한 미용실에 들어가 “차를 빼라”고 업주 B 씨와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10분 간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손님이 건물 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를 해 화가 난다’며 이같은 일을 벌였다.
조사결과 건물주인 A 씨는 범행 4개월 전부터 미용실업주 B 씨와 부가세, 주차 문제로 다툼을 벌여왔다.
이광헌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업소에서 고함과 폭언, 욕설을 계속했다”며 “손님이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의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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