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연속근무 최대 30시간으로…참여 병원 17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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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5월 2일 17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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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계획' 공고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2개 과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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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전공의 연속 근무 단축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앞서 2017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이 시행돼 총 수련시간은 주 최대 80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최대 36시간으로 규정됐다. 하지만 여전히 선진국 대비 근무시간이 많아 지난 2월 전공의법 개정을 통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이내,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 이내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시범사업은 적정 수련 시간을 규정하고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조속히 단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전국 218개 수련병원·기관 중 희망하는 병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각 병원은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신경외과·흉부외과 중 2개 과목을 반드시 포함하되 인턴과 그 외 전문 과목에 대해서도 추가해 참여할 수 있다.

사업 참여 병원은 전공의의 연속 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 이내에서 24~30시간 범위로 단축해 운영하게 된다. 전공의의 근무 형태와 스케줄 조정, 추가 인력 투입 등 자율적으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사업 참여 병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해 해당 병원을 올해 또는 차기 수련환경평가조사 현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참여과목 수에 따라 2025년도 전공의 정책적 별도 정원도 추가 배정한다. 또 사업 성과에 따라 2026년도 전공의 별도 정원도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필수 참여과목 중 2과목에 대한 전공의 총 2명을 배정하지만 앞으로 3~4과목 1명, 5~6과목 2명, 7과목 이상 3명을 추가로 배정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하반기 중 시범사업을 통한 전공의 근무 만족도, 수련 교육의 효과성, 병원 운영 영향 등 성과를 중간 점검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연계해 제도화를 추진한다.

참여 병원은 17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dp24h@cgmt.or.kr)과 우편으로 모집하며, 3일 오후 3시에는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대한병원협회(www.kha.or.kr) 수련환경평가본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종=뉴시스]
#전공의#연속근무#3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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