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진은 내딸” 스토킹 한 60대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 뉴스1
  • 입력 2024년 4월 30일 14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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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오유진이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에서 열린 ‘트롯뮤직어워즈 2024’ 레드카펫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자료사진) 2024.4.12/뉴스1
가수 오유진이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에서 열린 ‘트롯뮤직어워즈 2024’ 레드카펫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자료사진) 2024.4.12/뉴스1
트로트 가수 오유진이 자신의 딸이라며 학교를 찾아가는 등 오양을 스토킹한 혐의 등을 받는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판사 김도형)은 30일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예방 강의 수강과 함께 접근금지 조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합리적 근거 없이 피해자를 딸로 인식해 이 사건이 발생했으며 피해자와 관련한 댓글의 내용에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유전자 검사도 요청했고 댓글을 쓴 기간이 짧지 않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오양이 자신의 딸이라고 주장하며 학교를 찾아가고 오양 가족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고 유튜브 댓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검찰은 A씨가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연령이 매우 어린 피해자에게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와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관련 이수 명령을 구형했다.

당시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은 지인들에게 (자신이 오양과 닮았다고) 전해 들어 핏줄이라는 감정이 일어 이 일을 벌이게 됐다”면서 “가족을 놀라게 할 마음은 없었다”고 밝혔다.

(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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