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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크 사고 생일초 받으면 불법? 환경부 규제 개선 나선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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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15:32
2024년 4월 24일 15시 32분
입력
2024-04-24 15:31
2024년 4월 24일 15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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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낱개 제공해도 안전·표시 기준 맞춰야
생일초 개별 포장 땐 비용 상승, 폐기물 증가도
적법하게 신고된 초는 소분 판매·증여 허용키로
ⓒ뉴시스
환경부는 제과점, 카페 등에서 ‘생일초’를 소분에 판매하거나 증여하는 방식을 허용하겠다고 24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초 등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사전에 안전·표시기준 적합 확인을 받고 신고 후에 제품을 유통해야 하며, 소분 판매하는 행위도 제조에 해당돼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 기준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제과점이나 카페, 디저트 전문점 등에서 생일초를 낱개로 제공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소상공인들은 이미 기준을 준수한 생일초 완제품을 낱개로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고 제도적으로도 비현실적이라고 호소했다.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생일초 1개마다 개별 포장을 할 경우 비용 상승과 함께 비닐이나 종이 등 포장을 위한 폐기물이 증가할 수 있다.
이에 환경부는 적법하게 신고된 초에 한해 소분 판매·증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허용 조건은 제과점·카페·디저트 전문점 등에서 생일·기념일 축하 용도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증여하는 ‘발광용 생일초’다.
이를 위해 법령 개정 전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다음 달 중 생일초 소분 제공 규제를 우선 개선해 속도감을 높인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적극행정 사례가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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