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세 여아 성추행한 93세 노인 “딸 같아서”…부모 “귀싸대기 날렸다”

  • 뉴스1
  • 입력 2024년 4월 23일 16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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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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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에서 놀던 11세 딸이 90대 노인에게 성추행당했다며 피해 부모가 도움을 구했다.

지난 22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아동 성추행 피해자 부모입니다. 조언 부탁드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 부모 A 씨에 따르면, 당시 그는 잠옷 파티를 한 초등학교 4학년 딸을 데리러 가는 길에 충격적인 연락을 받았다. 딸이 “엄마 나 혼내지 마”라고 말하며 울면서 겪은 일을 전했다.

딸은 잠옷 파티가 끝나고 놀이터에서 또래 친구들과 놀고 있었다. 이때 바로 옆 벤치에 앉아있던 할아버지가 벤치를 손으로 두드리면서 아이들을 불렀다.

이를 무시하고 있던 딸과 아이들은 계속된 부름에 결국 노인에게 향했다. A 씨 딸과 2학년 여자아이가 노인 옆에 앉자, 노인은 돌연 딸 가슴을 손으로 문지르고 왼쪽 엉덩이를 만졌다.

깜짝 놀란 딸은 벌떡 일어나서 피했다가 다시 벤치로 돌아간 뒤, 노인이 남아있던 2학년 아이를 만질까 봐 걱정돼 재빨리 “집에 가자”며 데리고 도망쳤다고 한다.

A 씨는 “경찰서에서 CCTV 장면이 시간대별로 찍힌 프린트물을 봤는데 (성추행까지) 5분이 채 안 되는 시간이었고, 놀이터만 가까이 찍히고 벤치는 거리가 멀어서 옷 색깔로만 식별이 되더라”라며 “같이 있던 아이들 3명 모두 우리 딸이 추행당하는 걸 봤다고 하더라”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과수에 보내야 한다고 해서 당시 딸이 입고 있던 옷은 장갑 끼고 지퍼백에 담아서 경찰서에 넘겼다”며 “목격자도 있지만 CCTV에 추행하는 장면이 안 보인다. 가해자 등짝과 애들 다리만 보인다”고 토로했다.

가해자는 1930년생으로, 올해 93세라고. A 씨는 “우리 딸 만 나이가 9세다. 아이 데리러 가는 길에 전화 받았는데 뭐라 표현을 못하겠더라. 살의를 느꼈다”며 “고령이라고 솜방망이 처벌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선처도, 합의도 필요 없다. 집행유예, 기소유예 이딴 거 말고 징역형을 원한다”고 분노했다.

A 씨는 “제 딸은 울면서도 말은 또박또박했다. 어떻게 했고, 누구랑 있었고, 누가 그 장면을 봤고,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라며 “진술서 쓸 때는 경찰관 참관 상태에서 딸이 이야기하는 거 제가 작성했는데 부디 이 일이 트라우마로 남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딸에겐 ‘네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다독여줬다. 아동심리 검사도 할 거다. 많이 힘든 과정일 테지만 피해만 보고 있을 수 없다. 모르는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고 알려줬지만, 할아버지라서 계속 무시할 수가 없었다더라.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 A 씨는 “가해자 보자마자 눈이 돌아서 귀싸대기를 날렸다. 더 못 팬 게 한이지만 더 팼으면 제가 불리해질 수 있으니 진짜 피 삼키면서 겨우 참았다”며 “경찰이 아이 옷에서 DNA 나오면 빼도 박도 못하고 목격자도 많은 상황이라 크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고령을 핑계로 치매가 있다고 변명할까 봐 걱정”이라고 했다.

끝으로 “아이한테는 ‘딸 같아서 그런다’면서 만지고, 경찰 앞에서는 ‘그런 적 없다. 애 데려와서 뭐라 하는지 들어봐라’라고 2차 가해를 아무렇지 않게 하더라. 오죽하면 경찰관도 화가 나서 입 다물라고 했다. 실형이 안 되면 개인적으로 분풀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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