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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 롤렉스 시계’ 훔친 일당, 마카오서 700만원에 팔아넘겼다
뉴스1
업데이트
2024-04-23 14:38
2024년 4월 23일 14시 38분
입력
2024-04-23 10:33
2024년 4월 23일 1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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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1억원이 넘는 롤렉스 시계를 훔쳐 마카오에서 700만 원 상당에 판매한 절도범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1년을, 장물양도 혐의로 기소된 B 씨(46)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교도소에서 만난 이들은 지난해 10월 22일쯤 광주 한 피해자의 자택에서 금품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롤렉스 시계 등을 훔쳐 해외에서 처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를 통해 피해자가 집안 금고에 현금 다발과 고가 시계 등 귀중품을 보관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A 씨는 침입절도 경험이 많은 C 씨와 함께 피해자의 집 주변을 탐문하며 CCTV 위치를 확인하는 등 범행 현장을 답사했다.
피해자가 외출하는 것을 확인한 C 씨는 방범창을 부수고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금고에서 시가 1억30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손목시계와 현금 2500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
A 씨는 B 씨에게 “경찰이 금은방에 롤렉스 시계를 가져온 사람이 있는지 묻고 다닌다. 마카오로 가서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부탁했다.
제안을 받은 B 씨는 마카오 한 전당포에서 이 시계를 4만2000홍콩달러(한화 740만원 상당)에 현금화했다.
피해자는 B 씨가 맡긴 전당포에 직접 찾아가 돈을 주고 피해 물품을 되찾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나상아 판사는 “A 씨가 절취한 물품이 거액이고 절도 범행을 계획하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B 씨는 누범기간 중에도 장물임을 알면서 고가 시계를 처분하기 위해 해외 출국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롤렉스 시계가 피해자에게 반환됐다고는 하지만 이는 피고인들의 노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며 “B 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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