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대통령실 방탄유리 시공사 대표 조사… 경호처 간부 ‘대금 10억 뻥튀기’ 묵인 혐의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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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간부-업체 직원 10년 친분
로비용 금품 오갔는지도 수사

뉴스1
2022년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간부가 공사대금 부풀리기를 묵인해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공사업체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검찰이 유착을 의심하는 해당 업체 영업 담당 직원과 경호처 간부는 10여 년간 친분을 쌓아온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대통령실에 방탄유리를 시공한 업체 사무실과 공장을 지난해 11월 압수수색한 데 이어 대표이사인 최모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이 이 회사의 영업 담당 직원 A 씨와 경호처에서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부장급 간부 B 씨에 대해 지난해 10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조치다.

감사원은 이 업체가 A 씨를 통해 방탄유리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서 공사비용을 10억 원 이상 부풀려 허위 견적서를 제출하고, B 씨가 이를 묵인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검찰 조사에서 “A 씨는 평소 B 씨와 친분이 있었고, 둘이 방탄유리 시공 계약을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차원에서 경호처와 직접 접촉하고 계약을 따낸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최 씨는 또 공사 견적 역시 회사가 관여한 것이 아니라 A 씨가 ‘대리 견적’ 방식으로 산출했고, 수의계약 여부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업체 측이 A 씨에게 B 씨에 대한 로비 용도의 금품을 건넸는지 등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B 씨가 업체 측으로부터 대가를 받았다고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공사 관련 감사를 진행하던 도중 관계자들의 말 맞추기 등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A 씨와 B 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1950년대에 설립돼 유리 가공 제품을 제조하고 시공해온 이 회사는 지난해 매출 766억 원을 올렸다. 특히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발주된 창호공사 7건을 모두 이 회사가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이 2022년 12월 참여연대의 국민감사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면서 시작됐다. 현재 감사는 마무리 검토가 진행 중이며 감사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둔 것으로 전해졌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대통령실#방탄유리 시공사#대표 조사#경호처 간부#대금 뻥튀기#용산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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