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폭행해 심정지 이르게 한 20대 친모 징역형…친부는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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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17일 16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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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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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신생아를 때려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가 징역형을, 친부는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중상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부 B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7월 태어난 둘째 아이의 가슴과 머리 등을 때려 골절과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8∼10월에는 아이만 집에 남겨둔 채 1∼3시간 외출하는 등 총 31차례에 걸쳐 신생아를 홀로 방치한 혐의도 있다.

특히 친모 A 씨는 손바닥으로 아이를 수차례 때려 의식을 잃고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등 아이에게 뇌 손상을 입히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아이가 물고 있던 젖병을 세게 눌러 입술을 터지게 하기도 했다.

친부 B 씨는 자신의 이마로 피해 아동의 얼굴 등을 폭행하기도 했다. 또 주먹으로 아이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피해 아동은 입퇴원을 반복하며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기록 등에 의해 A 씨 부부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의 경우 산후 우울증과 첫째 아이를 보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보다 더 못한 애정을 가지고 피해 아동을 생각했고, 심지어 죽어도 좋다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아동이 운 좋게 살아났지만 어쩌면 더 큰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사정들을 모두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현재 셋째를 임신하고 있고, 피해 아동도 보살피고 있는 등의 사정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피해 아동이 어느 정도 회복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다시 판단을 받아보길 바란다”며 “항소심 동안에도 피해 아동의 재활 치료를 열심히 하면서 다소나마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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