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안 준다고…‘어머니 살인미수’ 20대 아들 징역 7년

  • 뉴시스
  • 입력 2024년 4월 16일 10시 42분


코멘트

1심 징역 7년 선고 및 보호관찰 5년 명령
法 "범행 동기·내용 보면 죄책 가볍지 않아"
"다시 범행 저지를 위험성 있다 판단돼"
지난해 11월5일 도봉서 흉기로 모친 공격
수사과정서부터 법정까지 일체 진술 거부

ⓒ뉴시스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부차 집에 온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16일 오전 10시께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2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생활비 등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하려 들어 범행 동기가 좋지 않고, 범행 방법과 내용도 흉기로 피해자를 찌르고, 달아나려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도 크게 받았고, 김씨에 대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아울러 피고인은 현재까지 잘못에 대한 구체적 의사 표현과 범행 내용에 대한 진술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 이전에 발생했던 피해자에 대한 폭력을 보면 다시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 있다 판단된다”면서도 “다행히 이 사건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오랫동안 청각장애를 겪고, 상당 기간 정신적 고립을 겪었던 것을 함께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당시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어머니 A씨는 “제 아들이지만 그래도 처벌받았으면 좋겠다”며 김씨의 엄벌을 탄원했다.

A씨는 “해당 사건이 있기 1년 전부터 아들이 화가 나면 저를 때리고 그랬다”며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집 안에 있던 칼을 숨겼는데, 음식을 하려고 하나 남겨놓은 걸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울먹이며 말하기도 했다.

한편 청각장애인인 김씨는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날 재판에 이르기까지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일체의 진술을 거부했다. 앞선 재판에서 김씨는 생년월일과 직업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할 때는 통역을 통해 답변했으나, 범행 동기 등을 물을 때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이다.

김씨는 지난해 11월5일 오후 11시께 서울 도봉구 도봉동의 한 빌라에서 어머니인 5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빌라에 혼자 살고 있었으며, 근처에 살던 피해자가 사건 당일 아들의 안부를 확인하러 빌라에 방문했다.

이후 김씨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엌에서 흉기를 가지고 와 A씨의 복부와 목, 팔 부위 등을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씨는 A씨를 흉기로 공격한 후, 도망가는 피해자를 다시 잡아 와 공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흉기에 찔렸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11시30분께 김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그를 지난 2월9일 구속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같은 달 17일 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