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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요구’ 잠자는 남편에 빙초산 뿌려…아내 재판행
뉴시스
업데이트
2024-04-12 10:18
2024년 4월 12일 10시 18분
입력
2024-04-12 10:17
2024년 4월 12일 10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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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 새벽 범행…살인미수 혐의
자고 있던 남편에 빙초산·끓는 물 뿌려
피해자 도망치자, 쫓아가 흉기 휘둘러
빙초산·고글 등 미리 준비…"계획범죄"
이혼요구 등 가정불화에 화가 나 범행
ⓒ뉴시스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에게 빙초산을 뿌리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30대 아내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재혁)는 전날(11일) 30대 여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배우자에게 빙초산을 뿌려 화상을 입히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빙초산은 수분이 적고 순도가 높은 아세트산으로, 피부에 닿으면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당시 A씨는 부부 간 갈등 관계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남편을 살해하기 위해 빙초산을 미리 준비했다. 범행 당일 고글과 장갑을 착용한 채 피해자의 얼굴에 빙초산과 끊는 물을 뿌려 남편의 반항을 제압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흉기를 휘두르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23여분만인 그달 19일 오전 1시23분께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 사건으로 남편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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