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에 실형 선고한 대법관, 조국 상고심 맡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11일 15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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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검찰독재 조기종식 기자회견’에 참석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 보이고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비례대표 정당인 조국혁신당은 12석을 확보했다. 2024.4.11.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검찰독재 조기종식 기자회견’에 참석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 보이고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비례대표 정당인 조국혁신당은 12석을 확보했다. 2024.4.11. 뉴스1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4·10 총선에서 비례대표 당선이 확정된 11일 그의 입시 비리 등 혐의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가 결정됐다. 주심은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입시 및 사모펀드 비리 사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던 대법관이다.

대법원은 이날 조 대표의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노정희·이흥구·오석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엄 대법관으로, 그는 2021년 8월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시절 정 전 교수의 항소심을 맡아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당시 엄 대법관은 정 전 교수의 15가지 혐의 중 12가지를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핵심 쟁점이었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혐의 7개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엄 대법관이 조 대표의 상고심 재판을 맡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조 대표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 엄 대법관이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져 올해 2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조 대표 측에서 ‘엄 대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이 있으므로 재판부를 교체해 달라’고 기피 신청을 낼 수는 있다. 또한 조 대표와 서울대 법대 동기로 친분이 있는 이흥구 대법관이 회피 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은 사건이 접수되면 정해진 순서대로 대법관들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충돌 등 문제가 있으면 대법관이 자진 회피하거나 피고인 측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회피·기피가 받아들여질 경우 사건이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되거나, 해당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채 3명의 대법관만으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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