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4·10 총선에서 비례대표 당선이 확정된 11일 그의 입시 비리 등 혐의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가 결정됐다. 주심은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입시 및 사모펀드 비리 사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던 대법관이다.
대법원은 이날 조 대표의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노정희·이흥구·오석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엄 대법관으로, 그는 2021년 8월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시절 정 전 교수의 항소심을 맡아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당시 엄 대법관은 정 전 교수의 15가지 혐의 중 12가지를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핵심 쟁점이었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혐의 7개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엄 대법관이 조 대표의 상고심 재판을 맡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조 대표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 엄 대법관이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져 올해 2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조 대표 측에서 ‘엄 대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이 있으므로 재판부를 교체해 달라’고 기피 신청을 낼 수는 있다. 또한 조 대표와 서울대 법대 동기로 친분이 있는 이흥구 대법관이 회피 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은 사건이 접수되면 정해진 순서대로 대법관들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충돌 등 문제가 있으면 대법관이 자진 회피하거나 피고인 측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회피·기피가 받아들여질 경우 사건이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되거나, 해당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채 3명의 대법관만으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