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일면식 없던 행인 흉기 살해’ 20대, 징역 18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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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4월 9일 14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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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심서 심신미약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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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 한 지하철역 인근에서 대낮에 일면식 없던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를 제기했다.

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26)씨는 지난 8일 대전지법에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A씨 측은 항소심에서 양형부당과 더불어 조현병 진단을 받아 심신미약에 따른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한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으나 항소 기간이 남아 항소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10시 30분께 대전 동구 판암동 지하철역 인근에서 7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일면식 없던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으며 경찰이 출동하자 흉기를 버린 후 순순히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 측 변호인은 과거 2013년부터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다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현재 장애인 등록까지 돼 있는 상황임을 강조하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을 심리한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범행 당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해도 감경은 적절하지 않다”며 “아무런 관계없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유족이 현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도 함께 명령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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