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양문석 딸·대출모집인 수사기관 통보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4일 16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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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경기 안산갑)의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공동 검사에 나선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4일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오후 4시경 서울 강남구 중앙회 MG홀에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 관련 중간검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양 후보의 딸과 대출모집인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회는 “현재까지 검사반 확인 결과 (양 후보 딸 명의로 받은)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증빙 제출,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부당 혐의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중앙회에 따르면 2020년 11월 6일 양 후보 배우자는 모 대부업체로부터 5억8000만 원을 대출받아 양 후보와 공동으로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31억2500만 원에 매입했다. 중앙회는 양 후보 배우자가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이유에 대해 “당시 투기지역 등에 대한 대출규제로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돼 아파트 매입 자금의 일부를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후 약 5개월 후인 2021년 4월 7일 당시 대학생이었던 양 후보 딸이 부모 공동 소유 서초구 아파트를 담보로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사업자 기업 운전자금 대출 11억 원을 받았다. 양 후보 딸은 같은 날 본인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대출금 중 5억8100만 원을 대부업체로 이체해 상환하고, 5억1100만 원을 모친 계좌로 입금했다.

금감원은 개인사업자 대출이 해당 사업용도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취급돼야 하지만, 양 후보 딸이 대출금을 사업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양 후보 딸이 2021년 7월 9일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5개 업체, 7건)도 대부분 허위인 것으로 판명됐다. 국세청 홈택스 조회 결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2개 업체, 3건) △대출 이전에 폐업한 경우(1개 업체, 1건) △명세표상의 업종과 상이한 경우(1개 업체, 1건)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차주의 주소지가 차주의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1개 업체, 2건) 등으로 확인됐다.

수성새마을금고도 여신심사 시 사업이력 및 사업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계약서, 담보설정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만을 징구해 형식적으로 심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중앙회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해당 금고 임직원, 차주, 대출모집인 등 위법·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양 후보 딸과 대출모집인은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며 차주가 빌린 11억 원 전액에 대한 회수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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