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생일’에 돈 문제로 말다툼 끝 아내 살해 40대, 징역 15년

  • 뉴스1
  • 입력 2024년 4월 4일 15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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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딸의 생일날에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편이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됐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4일 오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0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딸의 생일날에 살인을 저질렀다. 딸은 평생 자신의 생일날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고인은 속죄한다고 하면서도 조금이나마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살인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3일 낮 12시 30분께 의정부시 한 빌라에서 40대 아내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범행을 저지른 날은 딸의 생일이다.

그는 범행 직후 휴대전화를 끈 뒤 극단적 선택을 할 생각으로 인근 야산으로 향했다가 범행 사흘 만인 26일 새벽 경찰에 자수했다.

A 씨는 금전문제로 아내와 다투다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검찰은 “홀로 남은 미성년 자녀에게 평생 안고가야 할 고통을 줬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했다. 살아있는 동안 평생 속죄하고 참회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의정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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