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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선균 협박해 3억 뜯은 여실장 “신문조서 증거채택 동의 안해”
뉴스1
입력
2024-04-04 13:52
2024년 4월 4일 13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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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故이선균씨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받은 20대 여성 A씨가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28/뉴스1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여실장이 검찰에서 작성한 자신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검찰은 4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 심리로 열린 유흥업소 실장 A 씨(30)의 2차 공판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피의자 신문조서 전체를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며 “다음 재판 때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법정에서 쓸 수 없다. A씨 변호인은 지난달 첫 재판에서 내놓은 의견을 크게 바꾸지 않았으며, 공갈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 씨(29)의 진술조서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B 씨의 변호인은 지난달 첫 재판에서 밝힌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재판부의 “공소사실에 대해 대체로 인정한다는 의견은 그대로인가”라는 물음에 B 씨의 변호인은 “네”라고 말했다.
검찰과 A 씨 측은 이씨를 대신해 금품을 전달한 이씨의 지인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법원도 받아들였다.
B씨는 이날도 법정에 한 살 정도 돼 보이는 아이를 안고 나왔다. 앞선 재판에서 B 씨는 “아이를 계속 재판에 데리고 들어올 것이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그렇다”고 대답한 바 있다.
A 씨는 이 씨를 협박해 3억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작년 9월 이 씨에게 “휴대전화 해킹범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 입막음용으로 3억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 씨는 A 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이 있고 이 씨와도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인 척 A 씨를 협박했다. A 씨는 당초 B 씨가 자신을 협박했단 걸 몰랐으나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B 씨는 작년 10월 13~17일 이 씨를 직접 협박해 1억 원을 요구하다 5000만 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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