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심판 절차 중단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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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유 형사소송 진행돼 정지”
항소심 상황 따라 재개 여부 결정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국회가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심판 절차를 중단했다.

헌법재판소는 3일 “검사 손준성 탄핵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해 심판 절차를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의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 심판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가 형사소송을 이유로 탄핵 심판을 중단한 것은 처음이다.

헌재의 이 같은 결정은 손 검사장 측의 중단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손 검사장 측은 지난달 26일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 심판 절차와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게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다. 증인을 두 번씩이나 법원과 헌재가 신문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도 있다”며 심판 절차 정지를 요청했다. 다만 헌재는 정지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손 검사장의 항소심 재판 상황에 따라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과 자료 등을 전달하며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혐의(공무상비밀누설·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2022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지난해 12월 1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고, 손 검사장은 올 1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손 검사장 양측이 모두 항소해 17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헌법재판소#고발사주 의혹#손준성#탄핵심판 절차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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