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미행·도촬한 흥신소 운영자…법원 “스토킹 아니다”

  • 뉴스1
  • 입력 2024년 4월 3일 13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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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형한)는 3일 돈을 받고 특정인을 뒷조사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A 씨(4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낄 불안감이나 공포심 등을 감안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사실과 법리에 오해가 있다”,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B 씨(30대)로부터 ‘짝사랑하는 여성의 집주소 등을 알아봐 달라’는 의뢰를 받고 여성 C 씨의 직장을 찾아가 몰래 얼굴 사진을 찍고, 미행해 집 주소를 알아내는 등 뒷조사한 혐의다.

항소심 재판부는 스토킹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미행 당한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흥신소 관련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관련 업종에 종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점, 6개월이 넘는 기간 구금돼 범행을 뉘우칠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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