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말로 할 때 조용히 좀 지냅시다” 협박…흉흉한 세상 무섭기만 해 [층간소음 이렇게 푼다]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4월 3일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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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층간 소음문제로 다투던 이웃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남 진주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를 구속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전국 곳곳에서 끊이질 않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허용 기준이라는 게 있지만 개별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고, 성격이 특이한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법을 지켰다고만 주장할 것이 아닙니다. 자칫 큰 피해가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맞는 적절한 해법을 찾아 감정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실제 있었던 사례입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를 받는 분이 있으면 메일(kkh@donga.com)으로 보내주시면 전문가들과 해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맞벌이 부부에 아이도 없는데…현관에, 우편함에 ‘조용히 하라’ 쪽지

인천 송도의 S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30대 부부로 현재 아파트에 거주한 지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아이는 아직 없는 2인 가족입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하고 있어서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워낙 해외 출장도 잦은 탓에 집을 비우는 일이 많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거의 잠을 자거나, 쉬는 날 영화 감상 정도 하는 것이 일상의 전부입니다. 남편과 서로 일에 치이다 보니 집안에서 요리도 해 먹지 않아 주방 사용 빈도도 없습니다. 저희는 집 안에서 크게 소음을 내거나 쿵쿵거리지 않고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너무 소름 끼치는 메모를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가게 되는 바람에 저는 친정에서 머물다가 남편 귀국 날에 맞춰 집에 먼저 오게 되었는데, 현관 밑에 웬 쪽지가 있어서 보게 되었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조용히 좀 지냅시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발신자가 없었습니다. 너무 놀라 바로 관리실에 전화했습니다. “제가 집을 요 며칠 비웠는데 그사이 조용히 하라는 쪽지를 받았다, 혹시 우리 집 층간소음으로 민원 들어온 것이 있었냐” 하고 물으니 그런 민원은 접수된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집에 아무도 없었는데 웬 층간소음이야’라고 무시할 법도 한데, 요즘 세상이 워낙 흉흉하다 보니, 이런 쪽지를 받은 것조차 소름 끼치고 무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더욱 집에서는 조용히 지내고 있는데, 출근하려다가 우편함을 보니, 우편함에도 “조용히 지내라”는 쪽지가 있었습니다. 관리실에 바로 가서 “우리가 집을 비우고 있을 때도 이런 쪽지를 집 앞에 두고 가더니, 자꾸 누군가 이런 쪽지를 두고 간다” 혹시 우리 집으로 층간소음 민원 들어오는 것 있으면 꼭 말해달라 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누군가 우리 집을 지켜보고 있는 것인지 괜히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혹시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쪽지인가 하고 관리실에 요청하여 아래층에 여쭤봐 달라 했더니 그런 적 없다고 했답니다. 저는 차라리 얼굴 마주하고 이야기 하고 싶은데 엄한 이웃을 의심하면 어쩌나 싶어서 조심스럽고, 불안함만 커집니다. 또 어느 날은 엘리베이트에 아래층에서 A4 용지에 층간소음이 있으니 조심해달라는 종이를 붙여놨습니다. 아래층은 부인하고 있지만 아래층 아니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가 층간소음을 일으킬 시간도 없는데 민원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다니 괘씸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현관에 쪽지를 받은 후 그렇게 더 조심하며 살고 있는데, 더 조심하랍니다. 너무 황당하여 아래층을 인터폰으로 호출하였으나 응답이 없고, 관리소에는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고, 이제는 더 겁이 납니다. 공포영화 속 설정도 아니고 무섭기만 합니다. 공동주택 생활을 하면서 층간소음이 있는 것은 저희도 알고, 저희 윗집의 소음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와 어떠한 대화도 없이 이렇게 위협을 가하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관리실에서 주기적으로 층간소음 방송을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조처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의 ‘실전팁’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래층이 문제를 제기하는 정확한 피해 시간대와 소음원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직접 만나려고 시도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관리소(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민원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3자 대면을 요청하십시요.

3자 대면시에 우선은 공동주택은 항상 일정부분의 층간소음이 발생하기도 하고 유난히 소음에 민감한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조금이라도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매트를 설치하고, 슬리퍼를 착용하고, 제기하는 시간대에는 조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십시요. 나중에 매트설치나 슬리퍼 착용한 사진을 전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면,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한달정도는 시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우리집을 방문해도 좋다고 제안하십시요. 층간소음이 다른 곳에 들리는 것이라면 현재의 오해는 쉽게 풀릴 것입니다.
김광현 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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