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청조 공범 의혹’ 남현희 경찰에 재수사 요청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22일 16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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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 2023.11.8. 뉴스1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 2023.11.8. 뉴스1
검찰이 올림픽 펜싱 은메달리스트 남현희 씨(43)의 ‘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 사건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경찰이 남 씨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린 지 약 3주 만이다.

서울동부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소당한 남 씨에 대해 “경찰의 불송치 기록을 송부받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남 씨는 결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28)의 재벌 사칭 등 사기 행각을 미리 알고 범행을 도운 혐의로 고소돼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서울 송파경찰서는 남 씨의 휴대전화 등 증거를 분석하고 그를 전 씨와 세 차례 대질시킨 결과 공모 혐의가 없다고 판단, 지난 4일 남 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남 씨 고소인 일부는 송파경찰서에 이의를 신청하고 검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하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은 고소인이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면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규정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에 따라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남 씨의 특경법상 사기 혐의는 송파경찰서에서 다시 수사하게 된다.

전 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재벌 혼외자로 행세하며 투자를 유도한 후 투자금을 가로채 30억 원을 챙긴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지난달 14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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