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뇌물공무원 제보 10억”…‘리베이트 제보’ 맞불

  • 뉴시스
  • 입력 2024년 3월 22일 14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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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두달간 불법 리베이트 신고기간 운영
의사단체 “뇌물수수 복지공무원 제보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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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사가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사례가 있으면 신고하라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내걸자 의사단체가 뇌물 등을 수수한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제보하면 최대 1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20일까지 두 달 동안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의사들이 제약사 영업사원들에게 의사 집회 참석을 종용했다는 의혹에 대응하는 차원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면서 “내부 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사단체는 의대증원을 두고 정부와 대립해온 의사들을 압박하려는 시도라며 뇌물 등을 수수한 복지부 공무원에 대한 제보를 받겠다고 맞받았다.

임현택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 대표는 “복지부가 리베이트를 운운하면서 (의사를)처벌하려 한다”면서 “뇌물 등 불법적인 경제적인 이익을 취한 복지부 공무원들에 대해 제보해 주시면 사안에 따라 최고 1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 많은 제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임 대표는 “2012년 당시 A 복지부 국장이 연구 중심 병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모 병원에 정부 계획과 법안 통과 여부, 예산, 선정 병원 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병원으로부터 법인카드 8개를 건네받아 유흥업소와 스포츠클럽, 마사지업소, 국내외 호텔 등에서 사용한 뒤 약 3억 5000만 원을 병원이 결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국장은 징역 8년에 벌금 4억 원, 3억 5000여 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 받았다”고 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별도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부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갖고 “정부의 여러 압박에 대해 따로 대응할 생각이 없다”면서 “정부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문제가 생기면 의료계 자정 차원에서 우선 문제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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