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사직을 조장해 업무방해를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는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이 5차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2일 오전 10시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및 교사·방조 등 혐의를 받는 박 조직위원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12일, 14일, 18일과 20일에 이은 다섯 번째 소환 조사다.
오전 9시40분께 경찰에 출석한 박 위원장은 “그제(20일) 정부가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했다. 특정 지방대는 정원의 서너배 달하는 수준으로 증원했다”며 “의학 교육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정지 통보할 경우 행정소송 등을 통해 끝까지 다투겠다고 강조했다.
박 조직위원장은 “당장 다음주부터 전공의들 대해서 면허정지 통보하겠다고 한다”며 “비대위는 그분들을 끝까지 보호할 것이고 대형로펌을 수임해서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것이고 이후 집단 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1만명 넘는 전공의들 돌아갈 수 있는 다리를 불태우는 상황에 다들 분노하고 있다”며 “교수 단체, 비대위 포함해서 단체 개별적인 의사에 따라 사직서 낼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조직위원장은 14일 2차 소환 조사 출석 당시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껌을 뱉으라는 등의 부당한 압박을 당했다며 이튿날인 15일 수사관 기피를 신청했으나 각하 결정을 받았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 비대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이 전공의들의 이탈을 주문하거나 지시 또는 지지해 전공의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및 교사·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경찰은 피의자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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