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정치인 등에 특혜성 골프예약 해준 문체부 산하 골프장 전 대표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3월 21일 1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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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검찰이 정치인 등에게 1600여 건의 특혜성 골프 예약을 해준 혐의로 뉴서울CC를 운영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진흥 정모 전 대표를 21일 기소했다. 정 전 대표가 선호시간대를 예약해준 명단에는 정치인 등 사회유력인사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대표는 회원권 거래 관련 특혜를 제공하고 1억여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하준호)는 이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정 전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2019년 3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비회원인 지인들에게 선호시간대 등에 뉴서울CC 골프장을 이용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회사유보분을 이용해 부당하게 예약을 해줬다고 보고 있다. 정 전 대표는 대부분 정상가가 아닌 회원용 할인 금액을 적용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대표의 특혜성 예약은 16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예약 건을 이용한 이들 중에는 정치인 등 사회 고위층이 다수 포함됐다고 한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뉴서울CC 직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부당한 예약을 한 것으로 보고 직원 일부도 공범으로 기소했다.

정 전 대표는 뉴서울CC 회원권을 판매하는 특정 업체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업체는 정 전 대표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회사의 상품성 없는 음료 재고를 떠안고 1억여 원의 금전 혜택을 줬다는 것. 이 대가로 해당 업체가 뉴서울CC 회원권을 더 많이 거래할 수 있게 해줬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정 전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뉴서울CC 대표 부임 시 작성한 내부계약서에 달성해야 하는 매출과 잔여시간을 아예 없애라는 목표가 있었다”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예약을 해준 것이지 개인적 이익을 위해 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그는 “음료를 업체에게 넘길 때 도매가격보다 낮게 책정했고 금전적 이득을 본 것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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