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피해 2차 소송에 39만 4000명 접수…1차 합하면 포항 전체 90%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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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20일 17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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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6일 경북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집행위원회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앞에서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에 발생한 지진 피해에 대해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피해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16/뉴스1
지난해 11월 16일 경북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집행위원회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앞에서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에 발생한 지진 피해에 대해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피해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16/뉴스1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발생한 규모 5.4지진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 2차 소송에 포항 시민 39만 4000명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소송 인원 5만5900명을 합하면 44만9900명으로, 포항시 전체 인구(50만 명)의 90%가 소송에 참여한 셈이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 모성은 의장은 20일 “2차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도 있는 것으로 안다. 이들을 위한 구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범대위는 “포항지진은 정부가 추진해 온 지열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인공 지진”이라며 소송인단을 모집했다.

1차 판결에서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재판장 박현숙)는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집행위원회(범대본) 측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지진과 인과관계가 확인된다”며 피해자 1인당 200만~3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정부합동조사단은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 가동 과정에서 발생한 촉발지진’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포항=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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