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로 바꿔줄게”…67억 가로챈 보이스피싱범 2심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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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20일 15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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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7년에서 감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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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67억여 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 7부(부장판사 김병수)는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 및 8000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장기며 전체 피해 금액이 매우 고액”이라며 “피고인은 팀장은 아니었으나 성과가 가장 높을 정도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2021년 필리핀 당국에 체포된 뒤 송환을 거부하다가 2023년에서야 송환돼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필리핀에서 체포돼 국내로 송환되기까지 사실상 구금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수익은 전체 피해액의 일부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상담원으로 활동하던 A씨는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해 “3~7%의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366명으로부터 67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9년 필리핀 한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구인 광고를 보고 해당 범죄 조직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인은 직접 필리핀으로 출국해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해 죄질도 불량하다”고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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